경제 · 금융 정책

[기업·부자 '악'소리 나는 정책 쏟아진다] 연 276만원 건보료 폭탄...'2년 유예' 믿은 임대업자 날벼락

■임대소득 분리과세 내년시행

내년 7월후 부과 방침 정하려 했지만 논의 앞당겨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 건보료 부담 늘어

정부 정책 신뢰성도 떨어져 부동산시장 혼란 예상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분리과세 전환의 조기 시행은 일선 현장의 큰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을 2년 유예함으로써 건보료 부과 여부도 내년 7월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는데 논의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 과세와 더불어 건보료 부담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건보료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말 향후 2년간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는 소식을 듣고 새롭게 전월세를 계약한 임대사업자는 날벼락을 맞게 됐으며 세입자들에게도 간접적인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발등의 불은 건보료 부과 여부다. 올해 3월 국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통과됐지만 2019년부터 분리과세 될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건보료 개편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이후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가 2019년부터 시행될 것이므로 내년 7월부터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시작해 결론을 내야 한다.


현재의 분위기를 보면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산보험료 등을 축소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해 실제 건보료 부담 총액이 늘어날지 예단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집권여당은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가 건보 개편안을 발표하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임대사업자는 건보료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정의당 등은 임대사업자는 본인 주택 외에 다른 집을 소유하는 부유층에 속하므로 건보료를 원칙대로 물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조세소위에서 “재산이 10억원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월 20만원 정도는 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4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고액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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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들이 내야 할 건보료·소득세는 어느 정도일까.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따져봐야겠지만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략적인 규모가 나와 있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자에게 연간 소득세 56만원, 건보료는 276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는 올해 3월 통과된 건보료 개편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내년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문제로 지목된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소득을 비과세로 2년 더 남겨놓는다고 결정했을 때 안심하고 2년 단위의 새로운 월세·전세 계약을 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하루아침에 내년부터 분리과세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면 주택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중 건보료 폭탄, 세금부담이 2년 유예되자 통상 2년 단위의 월세를 준 사람이 많을 텐데 이들에게 갑자기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면 거센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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