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에이치에스엘기업인수목적이 오는 9일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1일 공시했다. 이 경우 관리종목 지정 예정일은 12일이다.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