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6학년도 원생들의 학부모에게 A 씨는 악기 구입비, 의상 대여료 등을 내라는 가짜 가정 통신문을 보내고 4천여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보관용 가정통신문에는 해당 내용이 아예 없었다고 시교육청은 말했다.
또한, 시 교육청은 또 해당 유치원이 같은 기간 원생들의 승마체험 학습을 3차례 진행하고도 27차례 진행한 것처럼 꾸며 2천여만 원을 챙기고 교직원 수당 405만원을 빼돌렸다고 이야기했다.
해당 유치원이 최근 3년간 유니세프가 발간한 무료 교재를 B 업체에서 7천여만 원에 산 것으로 꾸민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혀달라고 시 교육청은 검찰에 수사를 신청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학부모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돈을 돌려주고 부당하게 지출한 돈을 회수하도록 결정했다.
이어 A 씨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했으며 시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불법 증축 내용을 관할 구청에 신고, 원상 복구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