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 가정통신문으로 3천만 원 챙긴 ‘유치원 원장’ 파면 요구에 돈 회수 결정

학부모에게 가짜 가정통신문을 보내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 강서구 모 사립 유치원 원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부산시 교육청은 전했다.

2014∼2016학년도 원생들의 학부모에게 A 씨는 악기 구입비, 의상 대여료 등을 내라는 가짜 가정 통신문을 보내고 4천여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보관용 가정통신문에는 해당 내용이 아예 없었다고 시교육청은 말했다.


또한, 시 교육청은 또 해당 유치원이 같은 기간 원생들의 승마체험 학습을 3차례 진행하고도 27차례 진행한 것처럼 꾸며 2천여만 원을 챙기고 교직원 수당 405만원을 빼돌렸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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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치원이 최근 3년간 유니세프가 발간한 무료 교재를 B 업체에서 7천여만 원에 산 것으로 꾸민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혀달라고 시 교육청은 검찰에 수사를 신청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학부모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돈을 돌려주고 부당하게 지출한 돈을 회수하도록 결정했다.

이어 A 씨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했으며 시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불법 증축 내용을 관할 구청에 신고, 원상 복구 결정을 내렸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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