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기업·부자 ‘악’소리 나는 정책 쏟아진다- 면세점도 영업제한] 의무휴업 등 실시 땐 연간 매출 4,000억 손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면세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될 경우 면세점 매출 손실이 연간 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면세점은 50곳으로 이 가운데 16곳이 규제 대상이다.


1일 면세점 업계가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규제 대상 16곳의 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 연간 손실액이 4,0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면세점에 입점한 중소·중견기업도 약 52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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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시내면세점과 공항·항만면세점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취지로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면세점도 대형 유통시설로 간주해 이 같은 법안이 탄생하게 됐다. 하지만 면세점은 매출의 70%가량이 외국인에게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세점 규제 법안이 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편의주의식’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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