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중소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만으로 최대 9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초과 및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80% 가까이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강제되면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오히려 고용을 축소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해 편의점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질 경우 편의점 업계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실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가맹점주의 수익이 30%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경우 야간 아르바이트생보다 점주의 한 달 수익이 적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기업도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과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놓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업종과 작업의 특성상 사내 하도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조선·철강과 같은 업종이 긴장하고 있다. 중후장대 업종 기업의 한 관계자는 “대형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협력사 직원들이 오히려 더 능숙하게 설비를 다룰 수 있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덜할 수 있다”면서 “생명·안전 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진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추진되는 내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박해욱·박준호·한재영기자 spook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