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파리기후협정 탈퇴, 방식은 3가지 '일방적-극단적-불이행'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1일(현지시간) 공식으로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탈퇴 방식’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행정협정’을 통해 이 협정에 가입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재량껏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협정은 행정부가 단독으로 체결한 국가 간 협정이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정 규약상 2019년 11월까지 탈퇴 통보는 불가능한 것. 최종 탈퇴까지 최소 2년 5개월여의 시간이 걸린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협정 탈퇴 절차를 완료하려면 4년 가까이 걸릴 수 있어 2020년 11월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서 파리 협정 탈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자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가능하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UNFCCC는 파리 협정의 기반이었던 것. 이 때문에 극단적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미 상원이 그해 승인한 만큼 탈퇴 역시 상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택하기는 부담스럽다는 말이 제기됐다.


이도 저도 어려우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을 단순히 이행하지 않는 방안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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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오늘부터 비구속조항의 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이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미국이 많은 돈을 낸다며 비판해온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에 내는 모든 부담금을 중단하겠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반(反) 환경 행보를 펼쳤다. 그는 환경 예산을 줄이고 오바마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으면서 파리 협정 탈퇴를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공개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유엔 기금 등 국제 문제와 환경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온실가스에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도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

미 환경보호청(EPA)은 앞으로 10년간 메탄가스 배출량을 52만t 줄이고자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메탄가스 배출규제 시행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은 지구의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목표로 알려졌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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