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 법 집행 수단 중 하나가 형사적인 것으로 공정위에만 고발권이 있다”면서 “다만 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1981년 공정거래법의 시행과 함께 탄생했다.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공정위가 기업의 불법행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수단이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폐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