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 포함되지 않은 이유? '우병우' 사태 방지

검찰이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영장심문은 2일 오후 2시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유라 씨의 체포시한을 4시간 여 남겨둔 시점에서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우선 입증이 용이한 혐의로 구속 후 보강수사를 통해 뇌물혐의를 밝힐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전 우병우 전 수석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영장 기각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조사 내내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라는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철부지 행세를 하는 듯한데,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행연습을 한 티가 팍팍 났다”고 언급했다.


정유라 씨 송환 당시 각계각층에서 정유라 씨가 핵폭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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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5월 3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유라는 국정농단의 핵심 키맨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만 최순실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정씨의 수사는 최순실을 포함한 최순실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조사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지 이 전쟁이 마무리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진중권 교수는 채널A ‘외부자들’에서 “실제로 노승일 씨가 이야기 하기를 정유라가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나 안 돌보고 대통령 하고만 놀아서 열받는다’며 폭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더라.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일단 모르쇠 전략을 쓴 것.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영장실질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그로 인해 또다른 진실이 나올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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