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검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강부영 판사가 심리하게 됐는데, 정 씨는 이날 호송차를 타고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의 변호는 이경재 변호사가 맡았는데, 자진 입국을 결정한 점과 대부분의 혐의가 최 씨의 지시에 따랐던 것을 언급하며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에서는 특수 1부 이원석 부장검사가 참석했는데, 검찰은 정 씨가 그동안 장기간 도피를 이어왔던 것을 근거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8분께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기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바 있다.
[사진 = KB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