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상조 "부인취업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

지상욱 "부인보다 점수 높은 경쟁자 제치고 취업"

金 "교육부 조치 있을 것...아내, 두번째 '경단녀' 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부인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인사 청문회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가 서울 S고교에 영어회화 강사로 취업할 당시 조씨보다 점수가 높은 2명의 경쟁자가 더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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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원은 “저희가 자격심사 평가표를 받았다. 부인은 당시 점수가 3등이었는데 두 분을 제치고 취업이 됐다”며 “정유라의 부정입학 때문에 억울하게 피 눈물을 흘린 학생들이 나왔는데 이와 똑 같은 사례”라고 공격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실 제 처는 어디 나가서 ‘남편이 김상조다’라는 말도 못했다. 재벌 저격수란 별명을 가진 남편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며 “제 처가 자신으로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움 겪게 된 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두 번째 ‘경단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아내의)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김상조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행정 처리에 대한 잘못에 대해선 교육부 차원에서 조처가 있을 것이다. 국민과 대통령에게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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