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측이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은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비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대통령 업무를 보좌한 것일 뿐”이라며 “민정수석의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우선 안 전 수석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인지하고도 직무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두 사람의 비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 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여한 것을 알 수 없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또 문체부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에는 “인사 안을 문체부가 만들어왔고, 이를 대통령에 보고한 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한 변호인은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에 대한 감사 준비 지시 혐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의 예산집행을 재점검하는 건 민정수석의 적법한 업무”라고 변호한 우 전 수석 측은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민정수석이 사정 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의견을 개진하는 건 정당한 업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사진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