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결국 연방대법원 심판대에 오른다.
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6개 무슬림 국가(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예멘)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명령을 회복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3월 한 차례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슬람 6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의 제 4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 효력을 중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이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로 가득 차 있다”고 판단했다. 메릴랜드와 하와이의 연방지방법원은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한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이 합법적이라며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 주장해왔다. 사라 플로레스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대법원에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요청했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내에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테러를 지원하거나 변호하는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적절한 수사를 받고 미국에 안전상 위협을 제기하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인정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1차에 이어 수정명령도 제동이 걸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무슬림 입국금지는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공약 실천이 좌초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도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로 위기를 맞이한 상황인 만큼 수정명령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이 더욱 주목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