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모씨는 최근 보험설계사 친구의 부탁으로 아들 명의로 암보험에 가입했다. 다음 날 이씨는 아들을 위해 가입해 뒀던 다른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섣불리 보험에 가입한 걸 후회했다.
이씨처럼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의 설명에 따르면 고객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가입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청약철회권리에 따른 것인데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이자까지 줘야 한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은 예외다.
이외에도 보험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로는 품질보증해지권리, 기존계약 부활권리,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등이 있다. 소비자들은 보험 계약 시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품질보증해지권리)할 수 있다.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가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보험설계사가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고 보험을 철회한 경우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에 따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부당권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기존 계약 부활 권리’에 따라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보험을 부활할 수 있다. 새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 증권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라면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권리를 평소에 유심히 봐뒀다가 행사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