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패는 그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흥사단 대강당에서 열린 강연에서 “파수꾼의 파수는 누가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수처에 대해서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으로 서울동부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가깝게는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운용이 어땠는지 우리가 다 보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이 태클을 걸면 기관이 무력화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한 방안으로 “복지성 예산 집행에서 도덕적 해이와 부패행위를 차단하고 정치의 비중을 낮춰 그에 소모되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강력한 집행과 사적 분야로의 확대, 국방 의무의 형평성 있는 이행, 경조사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봉투 문화’ 근절 등도 반부패 정책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해석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어떤 법이든 완벽한 법은 없고 모든 법은 법원에 의해 해석된다”며 “지금 청탁금지법의 모호한 부분들에 관한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으니 앞으로 법원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