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3년이하 혁신형 창업기업, 90여개 부담금 일괄 면제

민주당 법안 제출...내년 시행

0515A09 올해부처별부담금징수


정부가 준조세 성격을 띠는 90여개의 창업 관련 부담금을 3년 이하 혁신형 창업기업에 한해 일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형 창업·벤처 기업 육성 후속 조치다. 사업 초기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통해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건전한 창업 생태계 조성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여당은 현재 제조 창업기업에 한해 3년 동안 12개 부담금에 대해 한정적으로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을 혁신형 창업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부담금의 범위도 전체로 늘리는 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아직 법적으로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기준을 법률적으로 확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 관련 부담금을 일괄 면제해주는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오는 9월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창업 초기에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하고 있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분야에 상관없이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부담금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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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근거로 제조 기업에 한해 창업 이후 3년 동안 전력사업기반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12개 부담금만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일몰법에 따라 그 효력이 올해 8월에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2017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5년을 더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창업 초기 기업에 부담금을 일괄적으로 면제하면 그 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제도만으로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2만2,000개사가 1,314억원의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았고 신설법인이 꾸준히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특히 창업기업 부담금 완화는 대선 공약으로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공약집에서 빠졌지만 여당 내부적으로 정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어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이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혁신 창업기업 4만개를 육성하고 이 분야에서 1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형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지고 있는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담금 이슈는 창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동안 부담금 관련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풀기 어려웠던 문제지만 새 정부가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격상 등 창업벤처 기업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창업기업의 부담금 문제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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