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가출청소년이 기간 제한 없이 청소년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 내 아동학대’를 추가하도록 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에서 가정폭력 또는 친족에 의한 성 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가출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쉼터를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에 ‘가정 내 아동학대’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 가출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24시간∼7일 이내 보호하는 일시쉼터, 3개월 이내(2회 연장 가능·최장 9개월) 보호하는 단기쉼터, 3년 이내(1회 연장 가능·최장 4년) 보호하는 중장기 쉼터 등 현재 전국 123개 청소년 쉼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