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위증 혐의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검찰 수사의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5일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증인을 수사 의뢰한 건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제19차 공판기일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2015년 11월 김종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을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을뿐더러 같은 해 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직후 그에게 결과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한 그의 증언을 위증으로 보고 있다. 또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게 공정위 검토보고서에 삼성 측에 유리한 대안을 추가할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에도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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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은 “현행 특검법은 특별검사 기소 사건의 위증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나 관련자들이 이를 악용해 기존 진술 및 객관적 증거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할 우려가 크다”며 “관련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김 전 부위원장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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