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제19차 공판기일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2015년 11월 김종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을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을뿐더러 같은 해 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직후 그에게 결과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한 그의 증언을 위증으로 보고 있다. 또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게 공정위 검토보고서에 삼성 측에 유리한 대안을 추가할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에도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 측은 “현행 특검법은 특별검사 기소 사건의 위증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나 관련자들이 이를 악용해 기존 진술 및 객관적 증거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할 우려가 크다”며 “관련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김 전 부위원장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