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감찰 조사를 끝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법무부 감찰 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합동감찰반은 이르면 7일 징계 여부와 함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 결과도 발표한다. 외부 위원 9명과 내부 의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감찰 결과를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합동감찰반은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 규명 지시에 따라 22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하고 참가자와 참고인 등 20여명에 대해 조사했다. 이 전 지검장은 조사에서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를 보관하다가 만찬 때 안 전 국장 휘하 검찰 1·2과장 등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격려금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