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마초 흡연' 빅뱅 탑 불구속 기소…총 4차례 흡연 혐의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해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 나머지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혐의는 올해 3월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경찰은 한씨와 최씨가 함께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한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지난 4월 25일 최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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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는 줄곧 부인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이들과 함께 연루된 다른 연예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시험에 최종 합격해, 올해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탑 ‘대마초 혐의’ 자필 사과문탑 ‘대마초 혐의’ 자필 사과문


한편, 지난 4일 최씨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저의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다”며 “멤버들과 소속사, 팬 여러분과 저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에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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