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씨와 대마초, 액상 대마 등을 총 4차례에 걸쳐 흡연했다. 경찰은 대마 흡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함께 흡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감식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최씨를 지난 4월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최씨는 경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대마초 2회 흡연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라 현재 복무 중인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해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경찰은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 규칙에 따라 최씨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공소장이 송달되는 대로 그를 의경에서 직위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규칙에는‘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