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로 고소득자들에 대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재원과 국방비 부담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충당할 세수 부족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됐다”며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 교육 등의 정부 재정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에 따르면 법안 통과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평균 1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0.1%(1만9,683명), 종합소득자의 0.7%(4만4,860명)가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소득자였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로 재정 확보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것으로 초고소득층이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