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3억 초과 소득세율 42%로 상향" 소득세법 개정 추진

고소득자 증세논의 본격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 세율 42%’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토한 사항으로 법 개정이 완료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큰 폭으로 올라간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6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로 고소득자들에 대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재원과 국방비 부담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충당할 세수 부족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됐다”며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 교육 등의 정부 재정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국회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에 따르면 법안 통과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평균 1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0.1%(1만9,683명), 종합소득자의 0.7%(4만4,860명)가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소득자였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로 재정 확보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것으로 초고소득층이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