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난 3월과 4월 접수기간 내 점검을 신청한 전국 55개 아파트 단지다.
점검 항목은 단지 내 보행자 도로 안전성, 과속방지턱이나 도로반사경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적정성, 주차장 안전성 등이다.
공단은 아파트 단지 점검 후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입주민 대표단 등의 아파트 관리 주체는 적절한 시설 개선과 보수를 하게 된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 통행이 활발하지만 안전시설은 부족한 곳이 많다.
안전시설의 적절한 설치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교통사고 후에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 되지 않아, 전문가가 아닌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점검 무상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까지 전국 214개의 아파트 단지에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공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