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16일) 청와대의 구조활동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국가기록원 상대로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알리며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 활동 문서의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가 공개를 요구한 문건은 당시 청와대 구조활동과 관련한 문서의 제목과 작성시간, 작성자 등이 담긴 목록이다.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제 17조 1항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등에 한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30년간 봉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의 청와대 구조 활동 문서 제목과 작성자가 적힌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다”면서 “황 전 권한대행이 목록까지 봉인한 건 법을 위반해 무효이고 따라서 국가기록원은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청와대에 해당 문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불가 통지를 받았다. 국가기록원도 지난 1일 황 전 권한대행의 목록 봉인이 무효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송 변호사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따져봤을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로 목록 봉인을 해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은 소송”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