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가 수입한 79.6톤 중 32.5톤(4개 업체)에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 생물채(LMO)’ 유채가 혼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유채 물량 32.5톤 중 일부는 이미 밭에서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배 중으로 확인된 것만 전국 13개 시·도 56개소(81ha)다. 농림부는 이중 19톤은 LMO 유채로 확인돼 보관 중이던 종자를 소각 조치했고 12.1톤은 경운 작업 과정에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LMO 혼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규모로 판매된 464kg에 대해서도 유통경로를 추적해 이번 주 중으로 폐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1톤은 LMO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하는 LMO는 번식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GMO)과 달리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다. 이번에 발견된 미승인 LMO 유채는 미국 몬산토가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가진 ‘GT73’으로 식용과 사료용으로는 승인돼 있지만 국내 생태계에 혼란을 줄 위험이 있어 종자용으로는 수입이 금지돼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에서는 종자용·식용·사료용으로 모두 승인돼 있어 국민건강 등 안전성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입종자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중순 강원 태백시 소도동에 있는 0.9㏊ 규모의 태백산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 유채가 대량 발견된 이후 수입 물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난해 초부터 LMO 유채종자가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에는 LMO 사료 곡물이 운반 과정에서 길가에 떨어지는 등 소량씩 싹을 틔워 발견된 적은 간혹 있으나 대량 밭에 심어진 채 발견된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미 전국적으로 퍼져 있던 것이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역에 대해서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팀을 운영해 사후 관리 및 환경영향 조사를 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이상 유채 재배상황, 월동 개체 존재 여부, 식생(植生) 변화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문제의 유채가 폐기된 지역도 사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19일 중국 당국에 LMO 유채 수출경위 확인을 요청하고 검역본부 조사팀을 구성해 검역과정에서의 시료 채취 방법, 실험과정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일정 농림부 국제협력국장은 “재발방지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중국산 유채 종자에 대한 검사를 표본검사에서 전수 검사로 강화할 것”이라며 “LMO 환경 방출 모니터링 강화, 정밀 검사용 시료 채취 기준 재검토,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개선 대책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