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원회가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통상 대학에 입학하는 나이가 만 18세인 현실을 감안해 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밖에 시·군·구에 국한된 신용협동조합의 영업 범위도 현실적인 생활권과 경제권이 고려되도록 하는 등의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만 19세 이상만 받을 수 있던 후불 교통카드를 오는 10월부터는 만 18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용협동조합의 영업 범위가 확대되고,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신 심사 기준이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후불 교통카드는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이라 신용카드로 취급돼, 그간 만 19세 이상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는 나이가 만 18세임을 감안해 이번에 발급 연령 기준을 현실화한 겁니다.
주 사무소가 위치한 시·군·구에 국한된 신협의 영업범위는 경제권과 생활권을 고려해 인접한 1개 시·군·구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단, 재무건전성과 서민금융지원 실적 등을 기준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서는 여신심사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감독규정으로 여신심사의 원칙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에서 2억원이나 자기자본의 5% 이상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저축은행은 행정조처 등 제재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