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서 안 의원은 남희석이 “장시호가 석방된 후 만나서 식사라도 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이같이 언급했다.
최순실 씨가 지난달 24일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관련 재판에서 자신의 딸 정유라 씨가 2015년 1학기에 F 학점을 받은 이유를 “안민석 때문”이라고 밝힌데 대해 안 의원은 “아직도 남 탓을 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고 황당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국민화병 유발도 모자라, 남탓 중에도 왜 이렇게 안민석 탓을 하는지. 저를 탓하는 건 국민을 탓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에게 안민석이란 전지전능한 존재인가 보다”라고 말해 웃음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된 장 씨는 7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 조치됐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 가운데 풀려난 건 장 씨가 최초.
장 씨가 ‘자유의 몸’이 된 건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202일 만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구치소에서 나온 장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다만 취재진의 “앞으로도 검찰에 협조할 생각이냐”는 물음엔 “네”라고 답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