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입찰 신청 마감 결과, 참가 신청서를 낸 업체는 신세계 한 곳에 불과했다.
한 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면서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DF3구역은 또다시 유찰됐다. 국가당사자계약법 시행령은 경쟁입찰에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로써 당초 예상했던 10월 오픈은 물 건너 가게 됐다.
공사는 세 번째, 네 번째, 이번 다섯 번째 입찰에서 10%씩 임대료를 낮췄으나 유효 입찰은 성립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관세청과 협의해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할지, 중복낙찰 불허 조건을 없애고 다시 입찰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의계약을 추진하더라도 입찰은 한 차례 더 진행해야 한다. 현행법상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유찰돼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앞서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은 각각 호텔신라와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복낙찰 불허 조건 때문에 호텔신라와 롯데는 DF3 구역 입찰이 불가능하며 다른 두 구역 탈락 업체인 신세계, 한화갤러리아만 DF3 구역에 입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