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DF3 구역 입찰 마감 결과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만 신청서를 제출, 최종 유찰됐다. 국가계약법 상 정부 주도 시설물 입찰에는 반드시 복수의 사업자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단독 입찰은 성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신세계와 함께 한화갤러리아가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DF3 구역은 패션·잡화를 취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장품, 주류, 담배와 달리 인테리어 등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 여기에 최근 중국인 관광객까지 급감하면서 면세업체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그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입찰에서 임대료를 10%씩 낮추는 강수를 뒀지만 이마저도 결국 실패했다.
이번 유찰로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과 협의해 중복낙찰 조건을 없애고 입찰에 나서거나, 현행대로 입찰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신세계디에프와 수의계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김민정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