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이란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정해진 시간만큼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다.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이 총 237건 접수됐다고 8일 말했다.
특히 지난해 119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9%나 늘었다.
소비자 불만 237건 중에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차량 위치를 잘못 안내하는 등의 ‘고지 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 불가’(40건, 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38건, 16.0%)로 알려졌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카셰어링 4개 업체(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의 약관을 분석했더니 일부 약관은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해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일부 약관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벌금이 자동결제되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처럼 정확한 산정 기준이 없이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안전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4개 업체 차량 30대의 안전성을 ‘자동차 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했더니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후미등이나 번호등 등 ‘등화장치’가 고장 난 경우가 10건(83.4%)으로 가장 많았고 타이어가 불량인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 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다”고 밝혔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어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정보를 도용해 불법 대여하는 사례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그린카와 쏘카는 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본인명의 확인’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도입했지만, 이 또한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피할 수 있어 여전히 불법 대여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했으며 사업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과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