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인에게 총 76억원의 경비를 지원하면서 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 분야 공정경쟁 규약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해외 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할 때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지원금을 기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는 자신들이 지원 대상 의사를 선정한 뒤 이들에게 지원 의사를 전달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사 의약품을 많이 처방했거나 앞으로 처방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의약품 판촉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한 검찰의 추가 조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며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한국노바티스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중 9개 품목에 대한 급여를 오는 8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