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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노바티스 검찰 고발… "학술대회 지원 명목으로 판촉 활동"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의 한국법인인 한국노바티스가 학술대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판촉 활동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인에게 총 76억원의 경비를 지원하면서 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 분야 공정경쟁 규약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해외 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할 때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지원금을 기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는 자신들이 지원 대상 의사를 선정한 뒤 이들에게 지원 의사를 전달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사 의약품을 많이 처방했거나 앞으로 처방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의약품 판촉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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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한 검찰의 추가 조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며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한국노바티스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중 9개 품목에 대한 급여를 오는 8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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