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생활비 팍팍한 노년기 보험료 절약하려면



[앵커]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들면 매월 내는 보험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버릴 수도 없고 아픈 곳은 많아지는데 치료비가 부담된다고 병원을 안 갈 수도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고민을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료 절약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을 들 때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8개 손보사는 고령자들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특약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보험료를 약 5% 깎아주는 상품입니다.

단 교육을 받은 뒤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비싸다면 50∼80세를 대상으로 한 노후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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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품과 비교하면 자기부담비율이 높지만, 보험료는 최대 50%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가입할 경우 일반 실손은 월 5만968원, 노후실손은 2만5,879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노후 실손은 일반 상품과 달리 보장 한도를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늘려줍니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10년 이상으로 나눠 받는 게 세금을 아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 길게 잡고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연금소득세 5.5%만 낼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짧게 할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이 4,000만 원인 경우 4년 분할 수령은 세금이 511만 원인 반면, 10년 분할 수령은 세금이 291만 원입니다.

또 만 65세부터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5,000만원 납입까지는 유지 기간이 10년이 안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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