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협회는 ‘민원 제로화를 위한 준법추심 실천 결의대회’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 회원사인 24개 채권추심회사 소속 임직원 300여명은 추심 업무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민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효율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협회는 결의대회 후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등의 관련 법규와 최근 감독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주의 사항, 민원 예방 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채권을 위탁받아 추심업을 하는 회사로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대부업자와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