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성소수자 차별금지 포함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는 부당”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고 밝혔다.

지난 4월 6일 충남 일부 단체들은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조례의 폐지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충남지사는 인권위에 입장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인권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헌법과 법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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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2015년 한국 정부에 성소수자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며 “또 한국 정부도 2011년 6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고 부연했다.

일부 단체가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보고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인권위는 “이미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성적 지향 그 자체가 정신질환인 것은 아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차별과 편견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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