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모(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5∼8월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의류 봉제 공장에서 원단을 재단하는 산업연수를 했다. A씨는 김씨를 자식처럼 여기며 챙겼지만 김씨는 A씨가 자신에 대해 “5,000원을 훔쳤다”는 등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미행까지 했다는 피해망상에 빠졌다. 김씨는 연수를 마친 이후에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고 지난 2010년에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후 중국에서 지내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10년 만에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김씨는 직접 과일을 깎아 A씨에게 건네주는 동시에 들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12차례 A씨를 찔렀다. A씨는 사무실에 있던 딸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반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다발성 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연수 중 받았던 A씨의 따뜻한 보살핌에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무자비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참하고 극단적인 결과를 낳은 김씨의 행동에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