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카셰어링(차량 대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이 총 237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9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9%나 증가했다.
소비자 불만 237건 중에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차량 위치를 잘못 안내하는 등의 ‘고지 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 불가’(40건, 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38건, 16.0%)가 이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카셰어링 4개 업체(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의 약관을 분석했더니 일부 약관은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해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었다.
아울러 일부 약관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벌금이 자동결제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또한 4개 업체 차량 30대의 안전성을 ‘자동차 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했더니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후미등이나 번호등 등 ‘등화장치’가 고장 난 경우가 10건(83.4%)으로 가장 많았고 타이어가 불량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 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했으며 사업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과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사진=소비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