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박근혜·이재용 재판 영향 끼칠까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박근혜·이재용 재판 영향 끼칠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공단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홍완선 전 본부장에게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문 전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삼성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인정했다.

국민연금이 합병 안을 전문위에 올릴 입장이라는 보고를 받고 합병 찬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위원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내부 투자위에서 찬성 의결하게 하라는 취지로 승인한 것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연금 전문가이면서도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연금에 주주가치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메르스 사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던 상황이었고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논란으로 연금이 ‘흑기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해 의결권 행사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자책하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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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그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자산의 수익성과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함에도 여러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투자위 찬성을 끌어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결과 국민연금은 삼성합병에 관한 캐스팅보트를 상실하고 보유주식의 가치가 감소하는 등 손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합병 안을 전문위에 올리겠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며 설득하다 외압을 막지 못해 찬성에 이르게 된 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을 만나 합병 비율 조정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 장치로 본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나서는 등 뇌물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삼성합병 지원 압력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향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8일 김영재 원장(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원장 부인 박채윤씨(징역 1년),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벌금 1천만원),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징역 1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비선 진료’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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