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날 체포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한 유씨의 범죄 혐의액수는 총 46억원이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2011∼2013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컨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모래알디자인과 관련해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559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동생 혁기씨의 행방도 추궁할 예정이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세모그룹 계열사에 유병언의 사진첩을 고가로 사도록 해 수백억 원을 배임한 혐의와 수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는 이번에 제외했으나 향후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프랑스 정부의 동의를 받아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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