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조모(55)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1억7,6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감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교부금 배정 권한을 가진 교육청 업무 결정권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며 “뇌물 액수 및 청탁 알선 액수가 거액인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순히 빌렸을 뿐”이라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정보통신업체에게서 한 달에 200여만원씩 총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조씨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모 건설업체에 학교 급식 시설공사와 관련해 특별교부금 22억원이 배정되도록 하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비서실장에 임명되기 전 정보통신업체 3곳에서 청탁 명목으로 1억6,100만원을 받은 사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