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개 의약품은 지난 8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 약값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책정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 의약품은 암젠의 프롤리아, 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캡슐’, 노바티스의 판상건선·건선성 관절염·강직성 척추염 치료제 ‘코센틱스 센소레디펜’와 만성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다케다제약의 궤양성 대장염·크론병 치료제 ‘킨텔레스주’ 등이다.
반면 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은 회사 측이 제시한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