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고가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실패

약평위 "효과는 인정되지만 비용 너무 비싸... 제약사가 가격을 인하할 경우 등재 여부 재평가 계획"

한 알에 21만원, 한 달 약값만 5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으로 잠정 결론 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8일 한국화이자제약의 입랜스에 대한 급여 타당성을 심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심평원은 입랜스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제시한 가격이 너무 비싸,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있는 효과 대비 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측은 향후 제약사가 가격을 인하하고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경우 보험 등재 여부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는 지난해 11월 한국화이자제약을 통해 국내 출시됐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신약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한 알에 21만원, 한 달 기준 500만원이 넘는 ‘고가 약값’으로 논란이 됐다. 유방암 환우들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조속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요구했고 한국화이자 역시 지난해 하반기 급여 등록을 신청했지만 약평위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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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화이자제약은 건강보험 급여 등재와는 별도로 입랜스를 복용하는 유방암 환자에게 한 달 기준 최대 160만원(약 30%) 상당의 약값을 돌려주는 지원프로그램을 오는 1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환자가 우선 입랜스의 약값을 낸 후 한국혈액암협회를 통해 지원받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약평위는 암젠코리아의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한국노바티스의 건선 치료제 ‘코센틱스’와 만성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 등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들 치료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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