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에게서 측근을 통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엘시티 이 회장과 허 전 시장 측근 이모씨가 선거자금으로 3,000만원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고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지만 허 전 시장은 이씨의 개인 일탈로 치부해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이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이다. /부산=조원진기자 kkh11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