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 공동인수에 불똥

[앵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고 이력이 많은 경우 개별 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보험료가 비싼 공동인수로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보험사들의 가입 거절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혀,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현대해상이 이달부터 자동차보험의 인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갱신 때 가입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 1년에 사고가 2번 이상 발생하면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가능해졌습니다.

현대해상과 점유율 경쟁을 벌이는 다른 보험사들도 이를 뒤따를지 검토 중입니다.


인수 기준 완화는 은행으로 치면 심사 기준을 낮춰서 기존에 대출이 안되던 고객에까지 돈을 빌려주기로 한 것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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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가입자를 받을 수 있어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만, 불량 물건이 늘어 보험사의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의 인수기준 완화 움직임이 문재인 정부의 생활비 절감 대책으로 보험료 인하 압박이 커진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 특정 자동차 보험 계약을 계속 거절하고 공동인수를 유도했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의 돈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고 이력이 많거나 사고율이 높은 차량의 자동차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인 탓에 보험사들이 손해 보상을 분담하는 공동인수를 하는데, 일반 가입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상도 적습니다.

공동인수에 앞서 거절 기준 등이 보험사 간 사전합의에 따른 공동행위, 즉 담합이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 김 후보자의 견해입니다.

보험사들은 공동인수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자동차 이용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담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건수는 2013년 4만7,000건에서 지난해 47만5,000건으로 3년 새 10배 급증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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