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軍 시설 공사 대가로 8,000만원 받은 예비역 장군 징역 5년

K2·201사업 업체 선정 대가로 전역후 수수

군대 시설 공사 하도급 계약을 따주는 대가로 기업에게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예비역 장군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4) 예비역 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소장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3월 특수도어 설비업체 A사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퇴임 직후인 같은 해 11월 A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소장이 A사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공사는 대구 군공항 공사(일명 K2사업)와 합동참모본부 시설공사(201사업)이다.


김 전 소장은 각 사업 시공사에 A사를 소개하고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K2사업 시공을 맡은 회사는 2010년 4월 김 전 소장이 추천하는 대로 A사를 사업비 57억원 규모의 방탄 문 공사 업체로 선정했다. 김 전 소장은 같은 방법으로 201사업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A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추천했고, A사는 35억원 규모의 차폐설비 제작·설치 공사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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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김 전 소장은 “A사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게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고, 퇴직 후 ‘재직 중에 도와준 것에 사례하겠다’며 A사 측이 건넨 돈 4,0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소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A사 부사장의 진술이 일관된 점, 김 전 소장이 처음에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증빙 자료를 본 뒤에야 일부 금액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소장이 직무 상대방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무시 못 하는 군 시설공사 시공자들에게 원하는 업체를 소개하는 등 청탁받은 대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1사업 차폐시설 공사가 잘못되면 적의 전자기펄스(EMP)탄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합동참모본부가 마비될 수 있는데도 피고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약속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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