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주4회 재판 돌입…삼성합병 靑개입 드러날까

박창균 전문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靑 관여"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밝히기 위한 강행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매주 4차례씩 진행되는 가운데 그 첫날인 12일 재판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속행공판을 연다. 이 자리에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한 박창균 중앙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온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 위원을 지냈다.


지난달 29일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박창균 교수로부터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증언 등을 토대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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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수뇌부가 삼성그룹 합병 반대 결정이 나올 것을 우려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 대신 내부 투자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주 전 대표가 박 교수의 말만 듣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근거가 부실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특검-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교수가 실제 주 전 대표에게 청와대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와 이 같은 발언을 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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