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세 급등에 3억→7억 '껑충'…경찰, 압수한 비트코인 처분 어쩌나

가상화폐 전례 없고 상부지침도 없어

자산관리공사 통해 공매 처분 가능성

비트코인/연합뉴스비트코인/연합뉴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압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처분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에서 아직 실제 화폐로 인정받지 못한 탓에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처분할지 결론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안모(33)씨를 구속하고, 광고 의뢰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안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명을 모집, 사이트 이용요금과 광고비 등으로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이한 점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안씨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회원에게 등급(총 9개 등급)을 높여주고 더 많은 음란물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수법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17일 안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와 함께 그의 컴퓨터에서 216 비트코인이 든 계좌를 발견해 압수했다. 압수 당시 가격은 2억9천만원이었으나 그간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해 2개월 만인 지금은 7억2천만원으로 불어났다.


경찰은 향후 재판에서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결정이 내려지면 비트코인을 처분해 국고에 귀속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은 법원에서 몰수 결정이 나면 경찰이 검찰에 넘기거나, 직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면서 “가상화폐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상부 지침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과 같다고 보면, 일반적인 공매절차를 거치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외국에선 실제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을 공매한 사례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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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를 수사하던 중 결제수단으로 쓰인 14만4,000여 비트코인을 압수, 법무부를 통해 공매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은 사건 송치단계에서 검찰로 넘어오는 게 일반적이나, 보관이나 이동이 여의치 않은 경우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가 재판 결과가 나오면 송치하기도 한다”라며 “가상화폐는 검찰도 처음 겪는 일이어서 아직 이렇다 할 지침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검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하게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마 자산공사에서도 가상화폐를 공매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번에 비트코인 공매가 진행되면,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화폐를 활용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범죄수익금 환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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