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년동안 보험사기로 인해 억울하게 자동차보험료를 더낸 보험가입자 6,000여명이 할증보험료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 6월부터 올 3월가지 보험사기로 보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자동차보험 계약자 6,254명에게 총 26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14일 밝혔다. 1인당 환급보험료 평균은 42만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하여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피해 자동차 보험 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과거에는 계약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해야 했지만 당시 서비스 도입으로 보험사가 피해사실을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해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다.
금감원은 “환급 대상이지만 국내에 있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328명에게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못했다”며 “연락두절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