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치료감호를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5시 30분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집에서 자폐성 장애 1급 장애인인 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자신과 동생이 가진 장애 때문에 어머니가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비관해 자신과 동생이 죽으면 어머니가 편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범행 후 자살시도를 했다.
이에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 동기에 비춰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장애를 앓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