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률 50~60%로 상향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공포

12월부터 시행

오는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30가구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50~6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현재 4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60㎡ 초과~70㎡ 이하는 40%에서 55% 이상으로, 60㎡ 이하는 30%에서 50% 이상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한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기존의 난방·급탕·조명과 함께 침기율(50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횟수), 냉방설비 등도 함께 평가한다. 또 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엘이디(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세대 내 거주공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가 추가된다.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아울러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하여 평가지역을 3개(중부, 남부, 제주)에서 4개(중부1, 중부2, 남부, 제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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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한다.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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