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중앙당 후원회 11년 만에 부활…연간 50억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

1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1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한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의결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 사람당 후원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시작은 2004년 일명 ‘오세훈법’이다.

기업 등 법인의 정치 후원금 기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 거대정당이 ‘차떼기’ 식으로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탄로 나면서 만들어졌다.


오세훈법은 기업이 정당에 검은돈을 건네는 비리의 온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중앙당 후원회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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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진성당원이 많은 소수당의 경우 후원회 모금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금에만 의존해 정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당후원회 폐지는 기업과 정치 간 어두운 연결고리는 끊어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정치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다.

정당후원회가 부활하면 각 정당으로서는 나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차떼기’로 상징되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전력을 고려할 때 국민 여론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7일 열린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정당후원회 부활 시 국민들의 반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동의를 얻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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