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양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현상변경허가를 얻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중앙행심위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존·관리 외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돼 있다”며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양양군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잘못 행사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9명의 행정심판위원(내부 3명, 외부 6명)들이 모여 양양군과 문화재청의 분야별 전문가들 의견을 직접 청취한 뒤 다수결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양양군은 1995년부터 20년 넘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왔다.
현재 양양군은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587억 원을 들여 설치하고자 한다. 3.5㎞ 중 3.4㎞가 문화재 구역이다.
양양군은 3차례 시도 끝에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작년 7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작년 12월 거부처분을 받았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